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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란 등으로 형 확정되면 기록보존 목적의 사진 게시도 금지
김용현·여인형 등도 '내란 죄' 확정시 사진 내려져…부대관리훈령도 개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부대에서 퇴출됐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난달 말 전군에 하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회의실 등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2·2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이끌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이 내려지게 된다.
국방부의 이런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부대관리훈령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휘관 및 부서장이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도 사진은 걸지 말고 계급, 성명, 재직기간 등만 게시하도록 훈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지휘관을 역임한 방첩사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모두 내린 상태로, 국방부 방침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역대 지휘관 사진만 걸어놓을 예정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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