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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종결된 것 아냐…대법원 의견 모아 전달하고 협의"
국회 법사위,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11 eastsea@yna.co.kr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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