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이틀 연속 4성장군 직무배제…계엄관여 정황 뒤늦게 확인

모두 작년 9월 李정부에서 임명…7명 밖에 없는 대장 중 2명이 조치돼

해군본부·지작사 모두 직무대리 체제 전환…국방부 "지위고하 막론하고 신상필벌"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이틀 연속으로 군 최고 지휘관 계급인 4성 장군을 직무 배제하는 초유의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엄 관여자에 대해 신상필벌 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이날부로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는데, 합참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는 전날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쓰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주 사령관이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했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이 이틀에 걸쳐 두 명의 4성 장군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군에 대장 계급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단 7명뿐이다.

이들 7명은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에서 진급해 임명됐는데, 인사 검증 당시 이번에 인사 조치된 두 명의 계엄 관여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12·3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해소가 최우선이었고, 폭발적인 인사 수요 때문에 내밀한 영역까지 검증하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계엄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라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어떤 정부에서 중용·진급된 인사인지와 무관하게 성역 없는 조사를 했고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와 수사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계엄 연루 정황이 이미 확인된 만큼 해군총장과 육군 지작사령관은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본부와 육군 지작사는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해군본부 참모차장, 지작사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았다.

일각에선 이들 두 명의 직무배제 조치로 일부 지휘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계엄 직후와는 달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가 건재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인사 조처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일선 장병이 흔들림 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과 복무여건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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