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인지세 5년간 2천880억원…"절반은 세입자 부담"

野송언석 "전세자금대출에 인지세 면제해야"…법안 발의

의총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9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지세는 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수입인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 발생할 때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과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행)이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데,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이고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내야 한다.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7만원(세입자 부담금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면 15만원(세입자 부담금 7만5천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로 부과된 인지세는 2021년 635억6천만원, 2022년 574억5천만원, 2023년 579억7천만원, 2024년 590억1천만원, 2025년 500억5천만원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세입자들이 총 부과액(2천880억4천만원)의 절반인 1천440억2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는 세입자에게 계약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주거비용"이라며 "전셋값 급등으로 대출 규모와 이자 부담까지 함께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연도별 전세대출 규모별 인지세 납부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합계 635.6 574.5 579.7 590.1 500.5 2880.4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49.9 142.3 122.8 105.9 86.1 607.0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85.7 432.2 456.9 484.2 414.4 2273.4

※출처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금융감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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