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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교 측 "허가 없는 겸직"…전수미 교수 "법적 대응"
숭실대학교 [촬영 안철수] 2024.9.18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다.
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대학가에선 유튜브 활동으로 재임용 탈락이라는 조치를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숭실대 내에서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재임용이 거부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 교수는 학교 측의 결정이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방송 출연은 사립학교법상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 사항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 의결 과정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결과만 일방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교수는 이번 결정이 학내 정치와 연관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장범식 전 총장 시절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전 교수는 "(전임 총장) 재직 시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점을 이유로 한 정치적인 재임용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 교수는 2020년 숭실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뒤 2024년 2년 계약직 전임교수로 전환됐으며, 현재 민주당 인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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