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檢개혁안 與엇박 정리될까…19일 尹선고가 분수령 될듯

법사위 등 강경파 '원안 사수' 고집…원내지도부는 역풍 우려에 신중론

檢개혁안 두고 법사위-靑 엇박자도…22일 의총서 논의

의총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법왜곡죄(형법개정안)와 검찰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당내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법왜곡죄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위헌 논란을 고려해 처벌 요건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판·검사 처벌법'이라고도 불린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정치권 입맛이나 여론에 판결이 좌우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원내지도부와 정책 라인은 법안 수정을 고심 중이다. 자칫 위헌 시비가 확산할 경우 6·3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 등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 강경파는 "위헌 소지가 없다"면서 법안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책 의총에서 검찰 개혁 구호 외치는 민주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내 온도 차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의총 끝에 정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수청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특히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강경파) 의원들이 개의치 않고 자기네 주장을 한다"며 "대통령과 법사위의 갈등"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느냐"고 밝힌 바 있다.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간극은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고 이후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당내 여론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내란 청산'의 법적 실현이 일정 수준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만, 형량이 그보다 낮으면 사법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커져 강경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열리는 의총인 만큼 법왜곡죄 수정 여부와 검찰총장 명칭 등 쟁점에 대한 당내 조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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