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 시 영구 퇴출 검토"

"설탕·밀가루·고기·교복·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담합 뿌리 깊어"

"담합이득 훨씬 넘는 경제제재 돼야…시장교란세력 발본색원에 강력 대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설탕 3사에 과징금 4천83억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난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6.2.12 jjaeck9@yna.co.kr

이어 "(담합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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