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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미통위원 추천안도 표결…이후 재판소원제 도입법 상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2.2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49분께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이들 안건을 처리 뒤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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