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15일 감치' 기한 지나…집행 불가

이진관, 권우현 변호사에 '감치 15일' 선고…3개월 집행기한 경과

별도 '감치 5일' 명령은 내달 4일까지 집행 가능…현재 소재 불명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 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선고 집행 기한이 지난 19일부로 만료돼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자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집행을 예고한 법원은 지난 3일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형사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감치 집행을 지휘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 16일 석방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김 전 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한 15일 감치 집행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로 선고된 '5일 감치'에 대한 집행 시한은 남아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고, 형사33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에서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해당 감치 선고는 오는 3월 4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권 변호사가 소재 불명인 상태에다가, 감치와 관련한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 불능이 됐다"며 "2차 감치 선고의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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