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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현 변호사, 재판부 퇴정명령 불복·고함…'소재불명' 감치 집행도 무산
검찰, '사법체계 위협' 단호한 대응 필요 판단…변협엔 징계 기각 이의신청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에도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퇴정명령을 거부한 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장에 대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권 변호사에게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다. 권 변호사가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집행을 예고한 법원은 2월 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권 변호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난 4일 감치 집행 기한이 만료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두 변호사는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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