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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심혈관 건강 주의보…"심근경색 치료, 이제는 체형에 맞게 조절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와 관련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해왔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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