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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공적 없는데 허위공적으로 수여돼"…조홍 등 3명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
(서울=연합뉴스) 오는 12일은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31년째이다. 12.12 쿠데타에 이어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까지 무력 진압하면서 차례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이다. 이 가운데에는 상황이 완전히 끝난 13일 아침에 뒤늦게 합류한 장성들도 있으며 거사과정서 소외되었던 보안사 간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10.12.11 <<연합뉴스 DB>>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도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육사 제17기 출신인 김진영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은 이미 서훈이 취소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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