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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관 간 인적교류 활성화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한다. 2026.5.1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하며, 신설되는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천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인사처는 기관 간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나선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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