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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거동불편 사촌과 동행, 닮은 외모에 비슷한 주소…본인 확인절차 허점 논란
선관위 "생김새 닮아 벌어진 일…투표 못한 당사자, 투표권 보장"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30일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6.5.30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지만,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사촌 B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와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은 뒤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약 10여분 뒤 B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씨가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A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와 B씨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30일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6.5.30 mtkht@yna.co.kr
특히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닌 점도 이번 사례에서 본인 확인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씨가 다음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이미 투표를 마친 A씨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A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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