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방산기술 고의 유출 처벌 강화법·과학기술특성화대 지원법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6.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

시행 시점은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다.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 통지할 수 있는데, 이를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연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수립해야 하는 재해 대처 계획에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방지와 무대 시설 설치·해체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 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 경제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4 다자투자기금을 개설하는 내용의 협정을 수락하고, 기금 관리를 위한 협정에 가입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여기에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 사무소의 설립 근거와 한국 사무소 및 소속 임직원 등에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협정안도 통과됐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우리나라와 중미 지역 간 경제·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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