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에 "무오류 함정 안돼…잘못하면 사과·취소"(종합)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권한에 합당한 책임 가져야"

野 일각 '공소취소 염두 메시지' 주장…靑 "국정운영 일관된 생각"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과'나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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