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나경원·'황제조사' 김건희 특검 소환 불발(종합)

羅 "서면 답변하겠다" 회신…'도이치 수사무마' 金도 참고인조사 거부

내란종료 시점, 계엄 하루 뒤 아닌 '尹 직무정지'로 늦추는 방안 검토

홍장원, 계엄 직후 방첩사와 연락망 구축 시도 의혹…洪 "일상적 업무"

종합특검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 의원 측이 거부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의원실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면 답변을 검토한 뒤 추후 대면 조사가 필요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나 의원은 고발 접수에 따른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앞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특검과 변호인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김건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도 '참고인 조사는 받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여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오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하려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추후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 윤석열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saba@yna.co.kr

앞서 지난 13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받은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구체적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이른바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구체적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의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 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고자 공작을 벌이다 현지에서 체포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과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1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내란이 종료된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같은 해 12월 14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과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이 관측되지만 기존 판결과 배치돼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12·3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계엄 하에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뭔지 파악해서 보고를 준비하라는 일상적 업무였을 뿐"이라며 "특검팀이 정확한 피의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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