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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정서 대법 선고 시청…징역 7년 확정에 쓴웃음

연합뉴스
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색영장 집행도 적법"
경호처 동원해 공수처 영장집행 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본류' 내란우두머리 재판은 2심 진행중…1심서 무기징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사상 처음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 사실관계가 중첩되므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되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5.1.15 mon@yna.co.kr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 접근 제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ksm7976@yna.co.kr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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