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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 반발
"근로자에게 실험 말라…국회의원 세비에 적용하길"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3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bur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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