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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공장 설립까지 쟁의 대상 주장, 국민들 깜짝 놀라"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인사발령 등 문제 삼는 식이면 끝도 없어"
"시행령으로 미리 기준 정해야"…김영훈 "광주 투자, 쟁의대상 허용 안 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이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누구를 상무로 발령 냈다고 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니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 (쟁의 대상이) 무한히 넓어지게 되지 않나"라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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