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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확정판결 후 1·2차 반환명령…30일 내 미반납 시 국세청 징수위탁
국힘 총자산 약 1천315억원…현금·예금성 자산은 116억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026.7.2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하는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지게 된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당 금액을 전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이후 대상자에게 1차로 공문을 보내 30일 이내에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선관위는 반환 기간이 10일 남은 시점에 대상자가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2차 반환명령을 보낸다.
2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위탁하며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6.7.27 scoop@yna.co.kr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선거비용 총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중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도 총 112억9천81만원으로, 전체 미반환액의 47.7%를 차지했다.
특히 현행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진 미반환금도 35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범죄로 기소·고발된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유예 제도 등을 국회에 제안해 왔다.
이외에도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선거비용 미반환 시 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징수 불가'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정당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을 테니 선거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천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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