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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힘 반발해 퇴장…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필버도 예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위법 수사시' 등 추가도…與 "공소취소와 무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7.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노선웅 기자 =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2026.7.29 nowwego@yna.co.kr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여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쟁점이 있는 안건을 최대 90일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전체 6명 위원 중 범여권 위원 4명이 전체회의 회부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속전속결로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 10여명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놓고 보수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찮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었다"며 "법원을 압박해 억지로 꿰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판결 통해 하는 것이고 공소취소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언급한 뒤 "이런 케이스들을 구체화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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