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실탄 미장착'·'무인기 소동'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 "최근 사안 관련 점검·조사 필요"

국방부,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소동' 1군단장 직무배제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6.8.3 [육군 1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이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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