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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13년 차 A 수사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A 수사관은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천여명 중 6천여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느냐"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니 한마디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A 수사관은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며 "어디 가서 검찰 공무원이라고 한마디 해본 적 없이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면서 '시다바리'(심부름꾼)로 '열일'(열심히 일함)하던 사람들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글을 끝맺었다.
A 수사관의 글에는 게시 4시간여 만에 50개 가까운 실명 댓글이 달렸다. "(김 의원이)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꼭 정당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등 김 의원을 성토하고 A 수사관을 응원하는 내용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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