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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총장 지휘감독권 남용해 관저 감사 무마 혐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0 [공동취재]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했고,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유 위원은 감사관들에게 2023년 2∼3월경 ▲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 업체 관계자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지시가 평소 유 위원이 강조하던 감사 방식과 배치되고,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관저 이전 과정에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고,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출석요구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을 비롯한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러나 21그램은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한 것이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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