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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심판 성접대' 파문 축구협회 향해 "상상 이상으로 썩은 조직"

연합뉴스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가 부대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11일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지난 8일 오후 부대에서 울타리를 넘어 탈영했다.
동료 해병대원들이 A씨가 보이지 않자 신고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탈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군사경찰은 철도경찰 등과 협조해 도주 4시간 만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이 군무 이탈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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