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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12.10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회의원이 재취업을 위한 윤리 심사를 통과, 취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가 25일 공개한 '2026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날 심사를 벌여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으로 판단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에서도 인 전 의원의 취업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차 논의한 끝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인 전 의원이 취업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인준을 받으면 적십자사 회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6월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 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인사', '외연 확장'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그가 2024년 12월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는 점 등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 전 의원은 선출 이틀 후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계엄 반대 행동에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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