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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촌특화지구 주택·소매점도 신고로 설치
양식장·양어장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 최대 20년까지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1인당 연간 상한 150만→1천500만원
[생성형 인공지능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지에 농업인용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거쳐야 했던 농지 전용 절차가 사라진다.
농촌특화지구 안에 단독주택이나 휴게 음식점을 지을 때도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영농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 설문 조사에서 농작업 중 이용할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0%, 작업 차량을 세워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4.5%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시설을 농지에 두려면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해 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농촌 마을에 필요한 주택이나 소매점도 더 빠르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더라도 지구 내 농지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 시행령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에 대해 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단독주택·소매점·휴게음식점 등이, 농업유산지구는 전시장·체험장·야영장 등이 해당한다.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사용 기간도 늘어난다.
이들 시설은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운영이 필요하지만,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5년 이후에 5년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 처벌이 이뤄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 명령 등 행정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은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10배 올랐고,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보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이나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지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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