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비웃는 中어선 불법조업 '철퇴'…"76척 전체 퇴거 목표"(종합)

정부, 종합대책 발표…해경 특수진압대 증강 배치 추진

中 불법어구 철거 및 인공어초 투하…정류행위·물품보급도 단속

NLL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 현장 단속역량 강화 ▲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NLL 해역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군·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는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항과 관련 없는 정박·정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 조업 장면 채증 없이도 조업 목적의 정류 행위와 보급선의 물품 보급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설치한 통발 등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전담 철거선을 운영하고 내년까지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시설물 34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리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NLL 해역에 예리한 갈고리를 장착한 철재·석재 인공시설물을 해저에 투하하면 바다 바닥에 그물을 내려 조업하는 중국 쌍끌이 어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경 특수진압대는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백령진압대 신설을 계기로 50명을 증원하고 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국 불법조업 최대 벌금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따라 NLL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합동대책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 "오늘 현재 NLL 해역에 76척의 중국어선이 있다"며 "76척 모두를 몰아내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군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에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천=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2026.5.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지만, 중국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을 일삼고 있다.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10년 전인 2016년에는 하루 평균 200여척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100척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NLL 해역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는 77척이 백령·소청·연평도 인근 NLL 남쪽 2∼4㎞ 해상에서 장기 조업 중이다.

이처럼 우리 어선은 접근할 수 없는 '황금어장'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은 북한 접경 해역 특성상 실질적인 단속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은 나포 작전이 개시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때문에 해경이 10∼15분 내 나포 작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단속 대원들은 중국어선과 함께 NLL 이북 수역으로 넘어설 우려가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어족자원 보호와 우리 어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난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무단 침범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마'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합동훈련에서 1002함 소속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고속단정에 탑승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작전에 나서고 있다. 2026.4.9 soonseok02@yna.co.kr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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