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자녀 학폭무마 의혹, 절차문제 있지만 외압근거 못 찾아"

감사결과 공개…"사건 당시 학폭위 심의, 정해진 절차 안 따라"

감사원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외압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이 의혹은 2023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무마하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법령상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는 기본판단요소를 평가한 뒤 과반수 의결로 조치를 가감해야 하는데, 당시 학급교체로 조치를 결정한 뒤 그것에 맞춰 요소별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됐다.

또 학폭위 간사(장학사) A씨가 심의 중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에 대해 자신과 외부의 의견을 수차례 발언하는 등 학폭위 위원들의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에 대한 대면·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통신기록 등 물적증거를 심도 있게 검증한 결과 외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A씨가 회의 과정에 통화한 인사인 '과장'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통신기록도 보관기간이 지나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의 조치 사항이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확인된 증거나 진술 자료로는 학폭위 심의·의결 과정에 외부의 개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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