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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반도체 표적관세'에 "확정안돼…불리한 영향 없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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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무안청사에서 제1회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추진계획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해양관광·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운영하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합한 규제혁신 심의기구로 전남 20명, 광주 15명을 통합한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내용을 보고 받고 자치법규 정비 방향과 지역 특화산업 규제특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법규 정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형 규제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설 규제에는 5년 이내 재검토 기한을 두고, 공익 목적의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한다.
황기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부시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도 협력해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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