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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문서 사람이 나르던 규정 폐지…AI·빅데이터·드론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달라지는 공직사회 모습…전자문서·자동화 '대세' 속 AI 적용 분야 점진적 확대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사람이 직접 종이 문서를 나르던 업무는 사라지고, 드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다루는 전문인력 수요가 커지는 등 공직사회의 업무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충청남도문서체송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와 시·군 사이의 공문서를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되고 시·군 집배원 운용도 중단되면서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과거 도와 시·군 사이의 종이 문서를 사람이 직접 전달하던 체계가 전자문서 확산으로 사실상 역할을 다한 셈이다.
이와 달리 새로운 기술을 다룰 전문인력 수요는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드론 운용 분야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기존 공직 업무가 달라지는 흐름은 중앙정부에서도 확인된다.
1949년 도입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는 올해부터 재택·통합당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인사혁신처는 야간이나 휴일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정부청사처럼 여러 기관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기관별 당직 대신 통합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편 전에는 전국 1천171개 기관에서 연간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당직 업무를 수행했다.
AI를 활용해 사람이 직접 처리하던 반복 업무를 줄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양성한 AI 전문인력들은 수기로 처리하던 출장 여비 정산을 AI로 자동화하고, 수천 쪽에 이르는 지침과 매뉴얼 검색에도 AI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도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AI·빅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전문임기제 다급 1명을 모집했고, 국세청도 AI·데이터 전문가 전문임기제 나급 1명을 선발했다.
국세청 채용자의 업무에는 AI·빅데이터의 국세행정 적용과 관련 시스템 개발·운영 등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춘천시가 올해 AI 정책기획과 AI 빅데이터분석 분야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나섰다.
공공행정의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 28일 시행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등에 AI·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와 자동화로 단순·반복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 AI와 데이터, 드론 등을 활용하는 전문성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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