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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창원지법 "소비자기본법·계약상 보호의무 위반…방치로 사망 인과관계 인정"
[촬영 이율립]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한겨울에 쓰러져 있는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10시 24분∼51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지하 1층 노래연습장 출입문과 계단 사이에 쓰러져 있는 남성 B(63)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혼자 노래연습장을 찾아 방을 빌리고, 소주 1병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노래연습장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으나 경찰 또는 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노래연습장을 찾은 다른 손님들이 B씨를 보고 나가려고 하자 "그냥 오세요", "괜찮습니다", "자주 이렇게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A씨는 B씨가 쓰러진 것을 인지한 지 12시간가량이 지난 이튿날 오전 10시 32분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에 이송된 B씨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건 당시 한 손님은 수사기관에서 "B씨가 취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식으로 A씨가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쓰러진 당일 최저기온은 0.8도, 이튿날 최저기온은 0.4도였으며, B씨는 당시 겉옷 없이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유기한 사실이 없고, 유기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소비자기본법상 보호의무 및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고, 당시 피해자가 구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해 유기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머리 부위에 출혈 속도가 느린 경막하출혈이 발현됐고, 머리 부위 손상 직후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 방치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는 부검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해보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B씨 직접 사인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머리 부위 손상으로, A씨 유기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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