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DSRV, 캔톤 네트워크 커스터디 지원…기관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대

연합뉴스
상임위 심사 15일까지 마쳐야 이번 회기 처리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이번 정례회 내 처리를 위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좁혀졌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집행부가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경우 오는 1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위는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늦어도 15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임형석 기재위원장은 "집행부가 수정한 안을 14일까지 접수하면 15일까지 상임위 처리가 돼야 18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의회가 제기한 조직·기능 배치 문제 등을 보완한 수정안을 사실상 14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회는 조직개편안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제2차 본회의를 11일로 앞당겼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4실·7본부·24국 체제를 4실·8본부·27국으로 확대하고,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는 한편 4부시장 체제를 도입해 광주·무안·동부청사별 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의회 지도부와 집행부 간 사전 협의에 대한 이른바 '밀실 합의설'까지 제기되면서 기재위는 심사를 보류하고 집행부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pch80@yna.co.kr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