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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3만5천㎡(약 1만587평)를 태운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다만 치료감호 청구는 A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범행으로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약 3만5천㎡ 면적이 불에 탔고 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로 억새밭에 큰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하는 등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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