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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년간 유명무실 조례 실효성 높여야…"시행계획·지원방안 검토"
[촬영 조남수]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폐지가 검토됐던 옛 전남도의 실종자 발생 예방·조기 발견 지원 조례가 제주 실종사건 이후 지자체 역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통합 이후에도 다시 유지된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통합시의회에 제출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를 철회했다.
2021년 옛 전남도에서 제정된 이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드론 활용, 위치추적 장치 보급 등 실종 예방·조기 발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시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법규 정비 과정에서 이 조례를 폐지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실종자 수색·소재 확인은 주로 경찰이 맡고 행정 지원도 시·군·구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옛 광주시에는 같은 내용의 조례가 없고 옛 전남도도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광역지자체 차원의 존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폐지 절차 중 제주에서 경찰의 실종 신고 부실 처리와 허위 종결이 드러나면서 실종 대응체계 보완 요구가 커졌다.
제주도의 경우 경찰·해경의 요청이 있으면 행정과 소방 등 인력·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했는데, 통합시도 제주처럼 지자체의 실종 대응 역할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기존 조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옛 전남도에서 5년 넘게 거의 작동하지 않았던 조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통합시의 과제로 남았다.
전남도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계획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별도 예산이나 사업도 없었다.
안평환 통합시의원은 "광역단체는 직접 수색보다 시·군·구가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시 관계자는 "조례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시행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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