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희생에 보상 강화'…연금지급률 인상·재활급여 강화

사망 조위금 지급액 인상·긴급 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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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 예방, 행정 대응 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분야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 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천19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어느 한쪽의 신고가 늦어지면 보상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을 현재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는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전문성·공정성도 확보한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다른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자 포상·보호 제도를 신설한다.

패륜 행위자 유족급여 지급 제한 및 사망 조위금 중복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도 추진한다.

인사처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직무휴지제 등 일부 재해예방 규정 관련해선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말 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 eastsea@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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