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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만…임신 9주내 사용 약물 허가심사
내년 1분기 유통 목표…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여부는 신중검토
불법유통·대체제 따른 안전 우려 해소…"여성부담 경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6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홍준석 기자 =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관리해 음성적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부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이 가져올 기대효과를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 불법 유통과 대체제 성행, 여성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 시기 지연 등에 따른 임신중지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면 제도화에 따른 사용 실태 파악과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약물 시판 뒤 이상사례 수집·평가하고,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전문가 대상 교육자료 등을 세우는 일을 말한다.
임신중지 약물 유통 목표 시기는 내년 1분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심사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물량 확보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내년 1분기 도입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이날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임신중지 약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적용은 제약사가 신청해야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초음파 검사 등 부분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호자 동의 (필요)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9.16 jeong@yna.co.kr
원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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