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檢개혁 후속법 51건 與주도 처리

내달 중수청·공소청 출범前 관련 법 정비…국힘 "시행 보름전 부실 처리"

공수처법 개정안엔 혁신당도 반대…민주 "상임위별로 충분히 토론 거쳤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중수청법 개정안 야권 반대 속 의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2026.9.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정연솔 기자 = 내달 2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이 17일 무더기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로 여당 내 충돌이 있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입법으로 법안소위에서 살펴보자고 합의한 대로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했다"며 "법안소위를 열고 충분히 토론된 상태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의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는 기권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9차 전체 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9.17 hkmpooh@yna.co.kr

한편 본회의에서는 이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 19건도 처리됐다.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거래 등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법, 통장 및 이장의 임명 절차와 활동 수당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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