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김현지 부속실장 감찰'에 "법상 수석비서관 이상만"

"성역은 아냐…제삼자도 조사할 수 있으나 법적 걸림돌 제거해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 관여를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인사라인은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법에서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부속실장 감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는가'라고 따지자 "성역이 아니다"라며 "제삼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코인업자인 오피 황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며 한국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찰"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 의원이 '정황이 나오는데 발뺌한다'고 재차 몰아붙이자 "만약에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 대통령 아들의 재산이 급증했다'는 지적에는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 감찰해야 한다고 하자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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