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심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유예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도심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역 주민 일부는 불법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이 들고 주민 부담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왕숙 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 유예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해 적극 행정의 하나로 지구 지정·보상·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위반행위 양성화는 아니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삶과 권리를 최우선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시정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가 안정적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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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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