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헬기, 지난 3월 MDL 월경했다…"산불진화 중 실수"

軍 감찰결과 "조종사들, 육안으로 찾다 임무지역 오인…전방군단도 통제 미흡"

기동하는 육군 수리온 헬기
(서울=연합뉴스) 28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합동화력훈련 본행사'에서 육군 수리온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2026.5.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 3월 접경지역 일대 산불진화 임무에 투입됐던 우리 군 헬기가 실수로 군사분계선(MDL)을 월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보고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3월 23일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201대대 소속 수리온 헬기 1대(조종사 2명)가 MDL을 넘어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는 경기 연천 지역 접경지역 주변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군용 헬기가 투입된 상황이었다.

감찰 결과, 수리온 조종사들은 5군단 예하 5사단 산불진화 임무를 위해 투입됐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육안으로 임무지역을 찾다가 임무지역을 오인했고, 인접 부대인 1군단 예하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안으로 진입했다.

군용기가 DMZ 안으로 진입하려면 유엔군사령부에 사전 승인을 받고 대북 통보를 하는 등 엄격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수리온 헬기는 이 같은 조치 없이 DMZ에 진입했다.

이후 산불을 진압하는 과정에 해당 수리온 헬기는 MDL까지 월경해 한동안 북한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 고도 이하 항공기에 대한 통제책임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전방 군단에 있다. 하지만 지작사와 1·5군단 모두 해당 헬기의 월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통보해준 이후에야 확인했다고 한다.

산불이 난 연천 지역은 1군단 예하 25사단과 5군단 예하 5사단의 경계선이 있는 곳이다. 화재 지역이 군단과 군단, 사단과 사단의 경계선 주변에 있어 오인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 당시 5군단은 담당자 임무 과중으로 해당 헬기에 대한 추적과 통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1군단은 산불 대응에 집중하느라 5군단 헬기가 자신들의 책임지역에 들어온 사실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작사 역시 다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각급 제대간 정보공유를 미흡하게 했으며, 헬기 추적·통제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감찰 결과 이들 부대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고, 군은 1·5군단에 각각 '경고' 조치를, 지작사에 '주의' 조치를 처분했다.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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