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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野 법사위원 "李대통령,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헌법 위배,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려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감히 개헌을 운운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 책동"이라며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며 "그래야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인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끝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사법쿠데타'라는 반헌법적 선동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에 사과하라"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탄핵 위협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네로 황제' 흉내 내냐"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재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차라리 계엄 해서 왕이 돼라"고 비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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