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손봉기 임명거부 뜻 공문에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

"曺, 대법관 후보들 사퇴의사 조사…절차 공정성 훼손"

청와대
[촬영 이정훈] 2025.12.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른바 재추천 시도 논란과 관련,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kjhpress@yna.co.kr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관해 내부 법률검토를 해왔다.

헌법이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해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야 한다'고 정했다가 개정되면서 단순히 '임명한다'로 바뀐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관은 '제청한다'에 그치는 점에서 대통령의 제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23 cityboy@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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