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사적 거래 어려운 농지는 정부가 매입 검토"(종합)

"농지법, 시대에 뒤떨어져…전수 조사로 현실에 맞게 개정"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 출연…오늘로 장관 취임 1천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TV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정부가 맹지나 조건이 불리해 팔리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가 어려운 맹지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이어 "사인 간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 거래 이음'이라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의 임대나 매매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속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며 "1ha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1ha가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 기회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지주 명의로 농사짓던 '그림자 농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사짓는 정식 농업인으로 거듭난 사례도 있다고 송 장관은 소개했다.

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최초로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민티07' 출연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TV 갈무리]

한편 농식품부 78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29일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로 취임 1천일을 맞았다.

송 장관은 진행자가 소감을 묻자 "책상에서 들여다보던 것하고 현장에서 농업인 한 분 한 분, 국민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펼쳐야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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