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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물의 일으켜 죄송"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현직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울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A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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