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MDL 이남서 北지뢰 발견…정전협정 위반 판단"

DMZ 지뢰폭발사고 현장조사 관련 입장문 발표…"정전협정 체계 따라 조치"

합참,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추가 사진 공개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의 추가 사진을 공개했다. 2026.9.29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30일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한국군과 함께 지난 21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유엔사와 한국군은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이 지뢰가 MDL 이남 대한민국 지역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는 게 유엔사의 판단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향후 북측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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