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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친윤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세상사는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특히 그렇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모해위증이란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는 범죄를 말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의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관련 법적소송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 건에 관여한 법무사 A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면서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대검찰청이 2021년 7월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 명령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임명 제청 20여일 만에 들어가게 됐다. 2026.10.2 kjhpress@yna.co.kr
그러면서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된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를 봐도 재제청을 요구하기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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