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바위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인접 지역 주민 반발(종합)

건축물 높이·배치·규모 면밀히 살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촉구

설악산 울산바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지역 사회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울산바위 일원의 자연환경과 경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속초시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서는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바위 조망과 주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고성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권한은 존중한다면서도 울산바위는 속초와 고성을 비롯한 설악권 주민들이 함께 누려 온 자연유산인 만큼 사업이 설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악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사업 부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설악권의 생태·경관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성군과 사업시행자, 관계기관에 사업계획과 경관 영향 검토 결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건축물의 높이·배치·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김명길 의장은 "울산바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는 일은 설악권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고성군과 속초시가 울산바위를 비롯한 설악권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속초시 주민자치 위원회 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울산바위 앞 16층 아파트, 강원도는 승인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울산바위는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있지만, 그 경관은 속초·고성·양양 주민과 설악을 찾는 관광객이 함께 누려 왔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절차에서 속초 등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넘게 방치된 옛 콘도 대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고성군의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부지의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한 번 들어선 고층 건물은 되돌릴 수 없고, 그 결과는 설악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 건축위원회의 사업 승인 보류 및 울산바위 경관 영향 원점 재검토, 고성군과 사업자의 주요 조망 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공개, 인접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속초시번영회도 이와 같은 취지의 현수막 게첩 등을 준비하고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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