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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군단 논란에 점검, 2·3군단서도 확인…국방부, 지작사에도 기관경고
(서울=연합뉴스) 진영승 합참의장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3 [합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전방부대 화기 운용이 원칙에서 벗어나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졌고,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년간 '중구난방'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을 자체 시행했거나, 군단이 사후에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강선영 의원실 측에 따르면 미삽탄 사례는 대부분 2024년부터 올해 사이 발생했으며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께부터도 식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이다.
육군 5군단에도 미삽탄 사례가 있었지만 군단장 지시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이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로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부대마다 상이하게 이행돼 오는 등 광범위한 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하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디까지나 작전 상황 평가에 근거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급부대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일괄적 보고·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방치돼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군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경계작전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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